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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오늘은 먼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바로잡아드리려고 합니다,

    퇴직하신 후에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중에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하시지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연금에 대한 용어 정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우선 용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아셔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 기초연금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었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계셨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국가의 혜택을 받으셔야지요. 신청하지 않으시면 0원 입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기초연금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내 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노인 수당으로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던 것이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22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은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34,810원(2024년 1월 ~ 2024년 12월)으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자주 하는 질문

     

    Q1. 부인이 기초연금 신청 시 남편의 국민연금과 재산이 포함되나요?

    A1. 아내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셔도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Q2. 남편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A2.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어떻게 아나요?

    A3. 우선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하며,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입니다.

     

    Q4.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4. 아래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기준 연금 기준액보다 작으면, 그 기준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주변 분들로부터의 잘못된 정보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도 신청조차 하지 않고 계셨다면, 바로 준비하셔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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